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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사단법인 다살림복지회 결산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2
2026-03-06 17:52:04

2025년도 사단법인 다살림복지회 결산 공고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합니다.

(단위: 원)

1. 법인 사무국

세 입세 출
과목(관)예산액(A)결산액(B)증감(B-A)과목(관)예산액(A)결산액(B)증감(B-A)
후원금수입75,000,00091,032,31016,032,310사무비55,597,50060,229,3854,631,885
전입금54,000,00083,950,00029,950,000재산조성비73,800,0000△73,800,000
이월금81,390,00073,779,422△7,610,578사업비4,700,0002,578,960△2,121,040
잡수입4,070,00025,632,30221,562,302전출금78,000,00068,628,925△9,371,075
    잡지출900,00077,587,37976,687,379
    예비비 및 기타1,462,5000△1,462,500
    차기이월금065,369,38565,369,385
세입 합계214,460,000274,394,03459,934,034세출 합계214,460,000274,394,03459,934,034

2. 직영시설 (다살림재가노인복지센터)

세 입세 출
과목(관)예산액(A)결산액(B)증감(B-A)과목(관)예산액(A)결산액(B)증감(B-A)
입소자부담금15,600,00012,905,810△2,694,190사무비1,138,514,1091,005,773,155△132,740,954
보조금수입260,000,000260,000,0000재산조성비14,088,5004,538,500△9,550,000
요양급여수입890,460,000792,520,670△97,939,330사업비49,659,39527,749,640△21,909,755
후원금수입1,070,0001,070,0000전출금78,000,00063,000,000△15,000,000
전입금32,096,00024,126,425△7,969,575잡지출1,200,0000△1,200,000
이월금79,738,63779,763,98225,345예비비 및 기타82,63325,345△57,288
잡수입2,580,0007,704,0045,124,004차기이월금077,004,25177,004,251
세입 합계1,281,544,6371,178,090,891△103,453,746세출 합계1,281,544,6371,178,090,891△103,453,746

3. 위탁시설 (복지관·주간보호·아동센터 통합)

세 입세 출
과목(관)예산액(A)결산액(B)증감(B-A)과목(관)예산액(A)결산액(B)증감(B-A)
보조금수입2,109,129,9001,905,460,530△203,669,370사무비1,978,111,7091,728,141,074△249,970,635
사업수입588,950,000556,704,002△32,245,998재산조성비151,747,86261,058,650△90,689,212
이용자부담금68,112,00060,062,480△8,049,520사업비1,145,867,400998,923,238△146,944,162
후원금수입300,791,000246,901,810△53,889,190적립금/준비금11,430,59411,430,5940
전입금38,100,00038,100,0000예비비 및 기타46,875,13042,548,672△4,326,458
이월금215,019,784215,016,569△3,215잡지출1,360,0000△1,360,000
잡수입15,290,01112,457,468△2,832,543차기이월금0192,600,631192,600,631
세입 합계3,335,392,6953,034,702,859△300,689,836세출 합계3,335,392,6953,034,702,859△300,689,836

   기타사항

  • 법인 사무국 재산조성비 및 잡지출 증감 사유: 당초 재산조성비(사무실 계약 등) 명목으로 7,380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도 중 반환금 납부 등 실제 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금액이 '잡지출' 과목으로 실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아 결산총괄표 상 재산조성비는 미집행(△7,380만 원), 잡지출은 예산 초과(7,668만 원)로 각각 표기되었으나, 이는 법인 사무국 전체 세출 예산(2억 1,446만 원) 총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조정 집행 및 마감된 사항입니다.
  • 다살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25년 12월 19일 독립, 분리 되었으나, 2025년 결산액은 직영시설(다살림재가노인복지센터)에 합산 처리되었습니다.
  • 한솔어린이집9위탁): 어린이집의 결산시기는 일반적인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기준과 달라 추후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증감액(B-A) 표기 기준: 결산액(B)에서 예산액(A)을 차감한 금액이며, 부(-)의 수치는 적색 기호()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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