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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살림재가노인복지센터
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의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월평균 소득 150%이하, 장기요양등급외 A, B, C 기타 독거 유무등을 고려한 시구청장이 의뢰한 자

이용절차

1. 의뢰/신청 → 본인이나 대리인이 전화 및 방문신청 (대리인 : 사회복지시설, 동네이웃주민, 행정관청 등)

2. 가정방문 → 신청사 및 의뢰자 가정방문조사 실시 (대상자의 신체상황, 가족력, 사회력, 욕구조사 등)

3. 대상자 선정 → 가정방문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기준표작성

4. 서비스 계획 →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계획수립 (자원동원계획, 서비스내용결정)

5. 서비스 제공 → 가정봉사원 파송 및 각종복지서비스 제공 (지속적 상담 및 사례관리)

6. 종결 → 대상자의 신체적 및 상황적 변화 (사망, 시설입소, 거주지 이동, 본인거부 등)
Ⅱ. 장기요양방문센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 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 신청방법 : 우편,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팩스 및 인터넷
(www.longtermcare.co.kr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이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한 외국인근로자 및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및 제11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 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가 제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 1~5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송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수급자로 판정된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