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의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월평균 소득 150%이하, 장기요양등급외 A, B, C 기타 독거 유무등을 고려한 시구청장이 의뢰한 자
이용절차
1. 의뢰/신청 → 본인이나 대리인이 전화 및 방문신청 (대리인 : 사회복지시설, 동네이웃주민, 행정관청 등)
2. 가정방문 → 신청사 및 의뢰자 가정방문조사 실시 (대상자의 신체상황, 가족력, 사회력, 욕구조사 등)
3. 대상자 선정 → 가정방문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기준표작성
4. 서비스 계획 →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계획수립 (자원동원계획, 서비스내용결정)
5. 서비스 제공 → 가정봉사원 파송 및 각종복지서비스 제공 (지속적 상담 및 사례관리)
6. 종결 → 대상자의 신체적 및 상황적 변화 (사망, 시설입소, 거주지 이동, 본인거부 등)